국가보훈대상자 혜택, 대부지원 조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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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혜택 중 대부지원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부 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 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 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혜택 - 지원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 종류별 지원 조건>
1.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4,000-8,000만 원, 연이율:1.4%, 상환기간:20년 균등
2.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2,000-5,200만 원, 연이율:1.4%, 상환기간:7년 균등
3.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3,000만 원, 연이율:1.4%, 상환기간:3년 거치 10년 균등
4.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2,000만 원, 연이율:2.4%, 상환기간:7년 균등
5.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300만 원, 연이율:1.4%, 상환기간:3년 균등
<대부 제외자>
1.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
- 생활안정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지원 가능
2.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3.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3.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혜택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
1.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3.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주택개량 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등본 또는 농지원부)
6.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7.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가능. 단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수시신청 가능(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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