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초중고 학비지원 제도)지원대상, 선정기준

○★☆★☆○ 2022. 4. 5.
300x250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긴급복지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으로 상시 신청하여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교육지원-안내이미지
긴급복지-교육지원

1. 긴급복지 교육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2. 지원내용

교육지원-도서관-이미지
교육지원-도서관

  • 초등학생 : 124,100원
  • 중학생 : 174,700원
  •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추천 글:2022년 생계급여수급자 지원안내

 

3. 초중고 학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 초중고 학비지원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