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초중고 학비지원 제도)지원대상,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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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긴급복지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 중 초중고 학비지원 제도는 주민센터, 시군구청으로 상시 신청하여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1. 긴급복지 교육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2. 지원내용
- 초등학생 : 124,100원
- 중학생 : 174,700원
- 고등학생 :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3. 초중고 학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 초중고 학비지원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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