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생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조건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 격리 안내문에 의거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자 이름으로 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족수 기준이며,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합니다. 1인 가족 474,600원, 2인 가족 802,000원, 3인 가족 1,003,500원, 4인 가족 1,266,900원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격리(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된 사람은 통보받은 사람 2. 자가격리 조치 규정을..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