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납부기간

○★☆★☆○ 2021. 12. 11.
300x250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세 변동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며, 이번에 고지된 세액대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안내-이미지
21년도 종합부동산세 안내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이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표
종합부동산세 세율(출처:국세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생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조건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

genuine-guide.co.kr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및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구성항목, 산정방법, 급여공제 내용이 기재된 임금(급여) 명세서를 제공

genuine-guide.co.kr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