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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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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시 지급되는 생활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신청조건

자가격리지원금-안내이미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소득피해 보상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 격리 안내문에 의거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자 이름으로 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족수 기준이며,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합니다. 1인 가족 474,600원, 2인 가족 802,000원, 3인 가족 1,003,500원, 4인 가족 1,266,900원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격리(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된 사람은 통보받은 사람
2. 자가격리 조치 규정을 준수한 사람
3. 자가격리 조치로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문서 위조시 1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부산시)

한편 부산시는 24일 비정규직 근로 취약계층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피해에 대한 보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 부담으로 검사를 원하지 않는 취약 근로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지원 대상은 단기(주 40시간 미만)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유형의 취약 비정규직이다. 1인당 의료비 3만원, 보상금 20만원 등 총 23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6월 2일 이후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은 올해 6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1일 부산시청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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