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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확인, 15일까지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

○★☆★☆○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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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체크하시고 홈택스, 전화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사항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나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부양자녀, 직계존속(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종교인 소득 제외)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않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만 ~ 2,000만 원 미만 4만 ~ 3,000만 원 미만 600만 ~ 3,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19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이나 유가증권

 

공통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공통 요건은 1.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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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3월 15일까지 전화(ARS 1544-9944), 손 택스,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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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할 계획이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105만 원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심사를 거쳐 6월 말경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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