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학대 신고방법, 반려동물 안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동물학대 신고방법 알아봅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먼저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기존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입니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실시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빈번한 맹견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의무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주요 보상내용으로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보상
- 부상 1명당 1천5백만 원 이상 보상
가입대상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가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법안
이번에 신설된 등록대상 동물 관리 강화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후 판매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방법
최근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듯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여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학대 신고방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동물보호협회 등의 민간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물학대 신고 민간단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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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과 동물학대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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