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늘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수성구, 대구, 김포시(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 제외)입니다. 그동안 예상해 왔던 곳들이지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해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취득세 등 상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확인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규제와 세무규정세무 규정,등 3대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 (9 억 미만 50 %, 9 억 이상 30 %)가 강화됩니다. 또한 1 주택자의 경우, 신규로 주택구입을 위한 주..
금융&부동산
20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