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취득세 어떻게 되나?

○★☆★☆○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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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늘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수성구, 대구, 김포시(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 제외)입니다. 그동안 예상해 왔던 곳들이지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해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취득세 등 상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확인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규제와 세무규정세무 규정, 3대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 (9  미만 50 %, 9  이상 30 %)가 강화됩니다.

또한 1 주택자의 경우, 신규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엔 자금조달 계획서가 의무화됩니다.

청약조건도 강화되어 1순위가 통장 가입 2년 이상(24회 이상), 전매제한은 최대 3년(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확대, 청약가점제 적용도 확대됩니다.

이 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한 가구와 한 집에 대한 면세를 받으려면 최소한 2 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다가구 가족이 조정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침실 2개는 10 %, 침실 3개는 20 %)가 적용되며, 다가구 가족을 위한 특별 수당 제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미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먼저 현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11월 20일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시․도

현  행

조  정(’ 20.11.20)

서울

서울 25개 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 시주 1), 하남시,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 시주 2), 의왕시,군포시, 안성 시주 3), 부천시,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 시주 4), 양주시,의정부시

좌동

<신규 지정>

김포 시주 7)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미추홀 구, 연수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신규 지정>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신규 지정>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세종

세종특별자치 시주 5)

(행정중심 복합도시)

좌동

충북

청주 시주 6)

좌동

 

대구 수성구는 국내 유일의 투기과열 지역이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수 있었습니다. 단일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는 2년 거주 요건과 같은 세금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격 차를격차를 통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두 번째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2017 년에 처음 지정되어 작년 11 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비규제 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1년만에 일부 아파트 가격은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년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포시는 6월 17일 도시 계획에서 조정된 지역으로 설정된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을 제외시켜 투자 수요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4개월 만에 실제 거래가격이 절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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