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납부기간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세 변동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며, 이번에 고지된 세액대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1. 12.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