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가입했다가 건강보험료 이럴수가!! 현명한 방법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당장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득기준 보험료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23일 보건복지부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둔화되었고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기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이 있는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로 건강보험료로 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수입경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 변경?
건강보험공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료를 새로 낼 수 있는 소득으로 '연간 10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소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에만 부과돼 낮은 세율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연이율을 2%로 가정하면 금융소득 2000만원은 정기예금 10억원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연 소득 1000만원 미만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기준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의 또 다른 후보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자소득, 사적연금 보험료 징수대상 확대?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가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반할 뿐 아니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적연금 규모는 2013년 1,549억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면 국민의 반발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사전에 연구용역, 국민참여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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