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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A to Z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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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건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비자발적퇴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하셨던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움과 취업지원 서비스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https://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로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이 구직급여 와 조기재취업 수당 입니다.

 

 

A.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자격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3. (일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4. (일용)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했을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B.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동 회사에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C.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관할 고용센터 수급신청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3. 수급자격인증 신청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인증시 순차적 지급
  6.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미지급 일수의 1/2을 일시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D.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필요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A.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과 조건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 실제 퇴직 전 받던 급여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요.

 

B.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재취업 전 미지급 급여일수의 1/2을 일시지급.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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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4.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업무처리 지침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증 및 고용센터 방문인증 모두 가능
  2. 모든 실업인증 회차 인터넷 실업인증 가능
  3.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변경
  4.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음으로 변경
  5. 고용센터 방문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6.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완화

 

 

지금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고용보험 업무내용 꼭 확인하시고, 구직활동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 도움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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