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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인격 심연의 부름V, 지역 온라인 예선전 리포트

넷이즈 홍콩은 2월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된 ‘제5인격’ 심연의 부름V(COAV) 중국 외 지역의 온라인 예선전이 종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넷이즈 홍콩은 유럽 및 미국, 한국, 동남아, 홍콩·마카오·대만, 일본 5개 지역의 온라인 예선전을 모두 마쳤다. 진출에 성공한 클랜은 올 4월 16일 중국 지역에 진출한 클랜 및 각 지역에 초청된 클랜과 함께 COAV 글로벌 결승전 무대에 모여 월드 챔피언십을 시작한다. 이날 모인 16개 클랜 가운데 제5인격 심연의 부름V 글로벌 결승전의 우승자가 탄생한다. ◇심연의 부름V - 잔혹한 경기, 영광의 승자 이번 심연의 부름 경기는 게임 내 그랜드 페스티벌 예선전 단계, 온라인 예선전 단계 및 최종 글로벌 결승전 단계로 나눠진다. 플레이어는 .. 시사&생활정보/IT 2022. 3. 23.

2022년 3월 18일,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2022년 3월 18일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5천 달러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이제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한도인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 것은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입니다. 최초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달러에서 1천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유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면세 산업을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17.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재정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품 요건 상품유형 : 매칭적립통장 적립방식 : 정액적립식 저축(적립) 금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최고금리(최대 매칭 금액) : 월 15만 원 매칭 만기 시 혜택 : 가입자가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1:1 매칭 하여 적립 가입기간 : 2년, 3년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요건 지원대상 : 청년 근로자 지원대상 상세 : 아래 요건 모..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15.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내용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담보 제공 필요) ○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시사&생활정보 2022. 3. 11.

2022년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간 90일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