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간 90일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