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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생활정보95

2022년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연간 90일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1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생계급여의 내용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내용 1. 생계급여 지원형태 : 현금이나 현물 2.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 결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 926,424원 3인가구 : 1,195,853원 4인가구 : 1,462,887원 5인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3. 7.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2월 중순이후 지급예정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은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피해보상금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가 다음 주 내로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보상금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일 추경안의 기본개요만 제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지난해 초과세액은 13일에만 계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4일 확정됐다. 예를 들어, 소상공..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1. 1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320만명에 100만원씩…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방역물품지원금은 29일부터…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1. 12. 22.

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납부기간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세 변동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며, 이번에 고지된 세액대비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