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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변경내용 & 접수방법

○★☆★☆○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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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물 관리의 책임자인 주택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보통 공동주택의 운영,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하게되는데요

공무원이나 군인신분에서 일찍 퇴직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시던 분들이 노후 직장으로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규정이 생기고 이에따른 수요증가로 중년이후 직장으로서 전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2020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및 변경내용 & 접수방법에 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내용 및 인정경력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해당분야에서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택관리사 업무내용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1. 선발예정인원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 1,700명



2. 주요 변경내용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원서접수 기간 변경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정기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놓친 수험자의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환불기간 종료 후 2일 간 환불자 범위 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나.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 선발예정인원제도 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실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5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합격자를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과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위 조항을 보시면 2020년부터 합격기준이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제도 도입 및 주관식 정답인정 기준 제시


- 주관식 문제 문항 수는 16문항으로 유지하되, 괄호 당 부분점수제도 도입


문항수 

주관식 16문항 

배점 

각 2.5점 (기존과 동일) 

단답형 부분점수(3괄호) 

3개정답(2.5점)/2개정답(1.5점)/1개정답(0.5점) 

단답형 부분점수(2괄호) 

2개정답(2.5점)/1개정답(1점) 

단답형 부분점수(1괄호)

1개정답(2.5점)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


라.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변경


 - 20년도 수험자 안내 후 '21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 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 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1년 1월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마감일은 18:00시 까지 접수 가능)

* 정기접수 마감일 13:00 ~ 18:00 및 추가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시험지역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시험과목


시험과목



나. 시험시간 및 방법


시험시간 및 방법



5. 합격자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 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제 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6. 시험의 일부면제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제출없이 20년도 제23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2020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7. 시험 접수방법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큐넷(http://www.q-net.or.kr/) 내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시험접수 유의사항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 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관리사가 되기위한 2020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월 11일 1차 시험과 9월 19일 2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험부터 원서접수기간이나 합격기준(상대평가로 변경) 등에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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