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양식 및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구성항목, 산정방법, 급여공제 내용이 기재된 임금(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변경된 임금명세서 발급 기준-서면통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9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명세서 상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양식+작성사례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임.. 시사&생활정보 2021. 11.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