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적용대상 및 국민신고 방법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 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 5.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