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 삼쩜삼, 아르바이트도 환급 가능?
국세 환급은 일시 선납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가 환급을 신고하거나 근로/자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발생합니다.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미수령된 세금 환급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환급받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3.3% 환급 조회 사이트 삼쩜삼
'삼쩜삼'은 최근 5년 동안 받지 않은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쩜삼을 통해 미청구된 환급금을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 홈택스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미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총 481,362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불을 신청했고, 총환급액은 78억 2000만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6만 3000원입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미청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좌 신고 또는 가까운 우체국 방문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세금 환급
보통 시급제 알바의 경우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이는 물론 합법적인 세금 공제이지만, 이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지역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대 보험 중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1일 최대 1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도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경우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 106만 원 미만의 금액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형 아르바이트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혹은 프리랜서형 아르바이트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 주민세 0.3%입니다.
프리랜서형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연소득 2500만 원 미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납부세액의 3.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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