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정보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2022. 4. 4.
300x250

생계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생계급여-안내-이미지
생계급여-안내

1.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그리고,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583,444원

2인 가구 : 978,026원

3인 가구 : 1,258,410원

4인 가구 : 1,536,324원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X40%)+(BX100%) 값과 (A+B)X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생계급여-가족사진
가족사진

2.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 1인 가구 : 583,444원
2. 2인 가구 : 978,026원
3. 3인 가구 : 1,258,410원
4. 4인 가구 : 1,536,324원
5.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583,444원-300,000 = 283,444원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 증명서류, 재산 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 해당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www.law.go.kr

추천 글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34세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genuine-guide.co.kr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