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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 주요내용 및 확대된 혜택안내

○★☆★☆○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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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의료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달 1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 부담금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인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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