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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망과 기대효과는?

○★☆★☆○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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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마이데이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유수 기업들의 의지가 뜨겁습니다. 지난 5월말 허가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8월5일 본허가를 목표로 신청기업과 금융위원회 간 관련업무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국내 대형 금융회사, IT기업, 핀테크기업이 참가"

국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한창 상승세인 '토스'까지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금융위 6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토대로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망과 기대효과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먼저 '마이데이터'란 무엇인지 볼까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분산되어 있던 자신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로 우리가 은행,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며 쌓아온 개인정보가 해당됩니다.

 

은행권,카드사의 계좌·결제정보 / 보험료나 통신비 납부내역 등

 

데이터3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업들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분야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앱 등을 통한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나 '금융비서'격인 금융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본격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허가제로 바뀌고 금융위원회의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데이터3법 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별 소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발생하는 중복규제를 없애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①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그럼  산업분야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요?

 

먼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수요조사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을 살펴보죠.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월14일~28일)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희망(116개 회사))

금융회사 55개(47.4%), 핀테크 기업 20개(17.2%), 비금융회사 41개(353%)

 

핀테크

 금융회사(55개사)

비금융회사(41개) 

은행 

여전 

금융

 투자 

보험 

저축

 은행 

상호

 금융 

IT 

CB사 

통신사 

20 

12 

10 

17 

11 

36 

 

 

  • 금융회사
  • 통신관련 회사
  • 유통관련 회사
  • IT회사 : 빅데이터 분석, S/W개발, 플랫폼기업, 포털(네이버,카카오), IT보안 등

 

 

여기에는 국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대형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이 분야의 시장 가치가 크다는 의미겠죠?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금융위원회 자료)

 

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②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그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소비자, 산업, 보안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측면에서의 기대효과

 

  1. 1. 흩어져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가능
  • 개별 금융회사의 정보에 접근이 수월(은행, 보험, 카드사 등)
  • 개개인에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본인정보 조회예시

 

 

2.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관리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이 보호

  •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고,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타 회사 상품으로 쉽게 변경 가능
  • 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 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행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 향상
  • (예시1) 거래금액,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관리 -> 금융상품의 수익률 개선
  • (예시2) 대출잔액, 월 상환액 등 신용정보를 제3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 및 공유 -> 원스탑(One stop)온라인 대환대출 실시

 

 

 

3. 유용한 금융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 가능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예시

 

 산업측면에서의 기대효과

 

1.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
  •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
  • API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수월해짐

 

 

 보안측면에서의 기대효과

 

1.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가입의무를 부여 

  • 금융보안원 보안관제 : 보안관제센터(사용자 100만명 이상시 필수 가입)를 통한 해킹 시도 모니터링, 취약점 분석 및 사고 상황전파·대응조치 수행체계 구축

 

 

3. 마이데이터 산업: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5월말 사전 수요 조사가 끝난 마이데이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살펴봅니다.

 

①6월~7월 :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 실시(수요조사 시 신청기업 대상)

 

②6월 30일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③7월 :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 발표

 

④8월 5일 이후 : 마이데이터 사업 본 허가절차 진행

 

 

마치며

데이터3법 통과와 함께 탄력을 받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토스 등 국내 거대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는 만큼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겐 복잡한 금융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과 편리함을,
기업에겐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지원과 관리가 더해져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이후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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